13살 딸 성폭행 후 성착취물 6차례 제작한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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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질타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130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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