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딸 성폭행 후 성착취물 6차례 제작한 친부 작성자 정보 커뮤관리자 작성 작성일 2025.10.02 09:43 컨텐츠 정보 35 조회 목록 본문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질타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13057?sid=102 13살 딸 성폭행 후 성착취물 6차례 제작한 친부 관련자료 이전 올해 48세 박은혜 근황 작성일 2025.10.02 10:31 다음 너네 뚱뚱한 애들 진짜 특징 뭔줄 앎? 작성일 2025.10.02 09:4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