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회색패딩남 징역 4년 6개월 확정
작성자 정보
- 커뮤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 조회
- 목록
본문

서부지법 난동 당시 방화 모의한 30대 남성 징역 4년6개월 | 연합뉴스

투블럭남은 5년나옴
2번째로 쎈 징역형
서부지법 난동 회색패딩남 징역 4년 6개월 확정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당시 방화 모의한 30대 남성 징역 4년6개월 | 연합뉴스